사회
'집단살해·전쟁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률안 확정
입력 2006-10-16 16:47  | 수정 2006-10-16 16:47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집단살해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협의해 ICC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9월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집단살해죄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를 배제하고,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뒤 입국해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또 고소나 피해자 요구가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친고제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집단살해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범죄신고자 보호 및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위한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과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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