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부업체 지급보증 업무 '위법'
입력 2013-05-06 07:22 
대부업체가 고객의 지급보증을 했다면, 보험이란 명칭을 쓰지 않았어도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무허가 보험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대부업체 간부 김 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가 보증보험 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금융위원회 허가 없이 지난 2009년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2,000억 원의 보증보험계약을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