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학원 체벌 엄단
입력 2013-05-06 07:15 
앞으로 학원에서 학생들을 체벌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학원 단체에 보내 학원장과 관계자에게 알리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강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학원도 제재할 방침입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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