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집단살해죄에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률안에는 집단살해죄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를 모두 배제하며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 법안이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후 입국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집단살해죄 등이 고소나 피해자의 요구가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친고제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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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에는 집단살해죄와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를 모두 배제하며 외국인이 국외에서 이 법안이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후 입국하더라고 우리나라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또 집단살해죄 등이 고소나 피해자의 요구가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친고제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더라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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