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고인 명예회복 무죄공시 소홀"
입력 2006-10-16 14:37  | 수정 2006-10-16 14:37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무죄 판결 공시제도가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이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서울고법 산하 수도권 법원의 무죄 공시율이 2004년 5.4%에서 지난해 2.75%, 올 상반기 2.6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원이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무죄 공시제도를 충분히 알리지 않아 제도가 활용되고 있지 않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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