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김기용 고발한 시민단체 검찰 조사
입력 2013-05-03 16:00 
'국정원 여직원' 사건의 수사 결과를 은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이 오늘(3일)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민모임 김학현 위원은 검찰에 출석하기 앞서 "수사 주체는 수서경찰서인데도, 증거물 분석이 끝난 뒤 서울경찰청에서 증거물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이어 "경찰 조직상 이를 바로잡지 않은 김기용 전 경찰청장과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직무 유기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백개 이메일과 하드웨어가 있음에도 대선 직전 중간수사결과를 허둥지둥 발표한 것 역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