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이 통학차량 위법 3회땐 시설 인가·등록 취소
입력 2013-05-03 09:26  | 수정 2013-05-03 09:28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세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차량을 운영하는 시설의 인가·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정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전수조사해 통학차량 관련 정보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6만5천대 중 소관 부처에 신고된 차량의 비율이 53%가량인 점을 감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세한 학원·체육시설의 경우 법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보호자 동승 의무를 일부 완화합니다.

정부는 미신고 통학 차량을 운행하거나 차량관리, 안전 의무를 위반하면 시설 운영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특히 통학차량 관련 위법사항이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설의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