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가 범법자?"…치과에 무슨 일이
입력 2013-05-03 07:00  | 수정 2013-05-03 08:44
【 앵커멘트 】
치과에 가면 X-레이 촬영이나 치석 제거 등을 간호조무사가 하기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치과위생사만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때문에 진료 대란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김천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명 '의기법' 개정안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한 반면, 간호조무사들의 역할도 치과위생사들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순심 /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 "간호조무사를 현장에서 일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범법자가 되는 거죠."

일선 치과 원장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1만 5천여 개 치과 중 무려 25%가 치과위생사 없이 간호조무사만으로 운영되는 실정.


이렇다 보니 적잖은 병원들이 치과위생사 채용에 나섰지만, 인력 '모셔오기'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최대영 / 서울 'ㅊ' 치과 원장
- "치과위생사뿐만 아니라 간호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심지어 치과위생사의 경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소 5만 명 정도의 치과위생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활동 중인 치과위생사는 2만 2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치과 간호조무사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 측은 조건부 집단 사표 제출 등 단체행동 가능성을 이미 밝힌 상태입니다.

MBN뉴스 김천홍입니다. [kino@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한창희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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