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음주사고 후 친구 면허증 내민 20대 입건
입력 2013-05-02 19:00 
서울 강북경찰서는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한 혐의로 28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3월 27일 새벽 4시쯤 서울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신호를 위반해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게 친구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윤 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8%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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