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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금융자산 압류유예
입력 2006-10-16 11:12  | 수정 2006-10-16 11:12
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과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체납 압류'가 유예됩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3개월 이하의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에 필요한 예금 등이 압류 유예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 청장은 향후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 세무조사 건수가 지난해는 약 2만6천건이었으나, 올해는 2만3천건으로 줄일 예정이며 내년에는 2만건 수준으로 더욱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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