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계형체납자 자산압류 유예
입력 2006-10-16 11:02  | 수정 2006-10-16 11:02
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과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체납 압류'가 유예됩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3개월 이하의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에 필요한 예금 등이 압류 유예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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