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法 “이미숙 등 공모혐의, 원고 측 증거 불충분”
입력 2013-05-01 18:25 

배우 이미숙이 전속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법원이 원고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 측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1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세번째 변론 기일에서 이미숙과 故장자연 매니저 유장호가 공모한 혐의에 대한 원고 측 의견서와 함께 제시한 증거는 다소 불충분하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 이미숙과 유장호가 주고받은 금전거래의 정황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를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인 김 대표와 피고 측인 이미숙, 송선미, 유장호 대표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의 변호인이 참석해 진행됐다.
네 번째 변론기일은 내달 5일 열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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