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입력 2013-05-01 17:32 
사회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 차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건설업자 윤 모 씨의 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정황 등이 추가 포착돼 사건 전체를 규명하고자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 모 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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