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양도세 한시적 감면 법안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6억 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특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월 1일과 4월 22일을 두고 혼선을 빚었던 소급 적용 기준일은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1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 구입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6억 원 이하 신규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법특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월 1일과 4월 22일을 두고 혼선을 빚었던 소급 적용 기준일은 취득세와 양도세 모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1일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