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간부 해임 부당"
입력 2013-05-01 06:47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49살 권 모 전 총경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점 자체를 징계의 기준으로 삼아 과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권 전 총경이 조희팔로부터 9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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