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민법상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하기로 확정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상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남녀의 약혼과 혼인적령을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어 남녀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법무부는 만 17세와 18세를 두고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만 18세에 대한 찬성률이 72%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적령을 18세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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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은 남녀의 약혼과 혼인적령을 남성은 만 18세, 여성은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어 남녀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법무부는 만 17세와 18세를 두고 의견 수렴을 거친 결과, 만 18세에 대한 찬성률이 72%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적령을 18세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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