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이 오는 20일부터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해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타나면 신고자는 포상금 3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때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진우/tgar1@mbn.co.kr>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 112로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해 해당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타나면 신고자는 포상금 3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발생 때와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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