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2 허위신고 시 벌금 최대 60만 원
입력 2013-04-29 16:25 
112 허위신고 시 벌금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국회는 오늘(29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경찰서 허위신고는 경찰인력 분산으로 국민 안전에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제재 강화로 국민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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