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누리, 국회의원 '선 영장-후 체포동의' 추진
입력 2013-04-29 16:24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요청 시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때 영장 사본 첨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인신 구속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데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해 총·대선에서 공약한 '불체포특권 포기'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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