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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양천 붕괴 과징금 부당"
입력 2006-10-15 11:32  | 수정 2006-10-15 11:32
삼성물산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서울 양평동 안양천의 제방이 붕괴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삼성물산은 제방 붕괴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부실 시공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건설을 도급받은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부실 시공을 이유로 각각 6천만원과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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