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13-04-26 20:00  | 수정 2013-04-26 21:02
【 앵커멘트 】
이른바 '만삭 의사부인 살인사건'의 결론이 2년 만에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이 다섯 번의 재판 끝에 의사인 남편에게 징역 20년을 확정지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재작년 1월 서울 도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삭의 28살 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경찰은 전날 다툰 남편 백 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목격자도, 증인도, 물증도 없는 상황.

1·2심의 결론은 유죄, 남편이 목을 조른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증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망원인을 다시 규명하라며 사건을 파기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자칫 영구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징역 20년, 유죄였습니다."

목 주위의 출혈 등 목이 졸린 흔적이 분명하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었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피해여성 아버지
- "길고 긴 진실규명을 위해서 정말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재판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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