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TX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3-04-26 18:04  | 수정 2013-04-26 18:05
시공능력순위 37위인 STX건설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이 업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사업장 부실화로 인해 미수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해 유동성 위기가 닥쳐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PF보증금액 1천000억)과 '파주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공사(510억), 용인 마북 아파트 건설 사업(430억) 등 착공도 하지 못한 PF보증 사업장이 큰 부담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도급 공사 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에 가입돼 일반 계약자들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STX건설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경영정상화 기틀을 다지고 채권자·협력업체·분양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경영난을 겪게 될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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