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일 안 한다고 코피날 정도로 폭행한 주부
입력 2013-04-26 14:43  | 수정 2013-04-26 15:01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당뇨로 10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바로 일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을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로 아내 권모(3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진구 전포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김모(42)씨가 코피가 나고 얼굴이 부을 정도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 김씨는 아내 권씨가 평소에도 기분에 따라 상습적으로 구타하자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해 권씨가 가정폭력 상담을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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