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정마을 활동 영화평론가 실형 확정
입력 2013-04-26 11:16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영화평론가협회장 양윤모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 운동을 벌이던 중 업무방해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항소심은 체포와 구속, 석방을 반복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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