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수정지시 교과서, 저작권 침해 아냐
입력 2013-04-26 11:02 
교과서를 저자 동의 없이 수정했어도, 교육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면 저작권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과서 저자들은 교육부가 지난 2008년 12월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자,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출판사가 임의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수정지시가 있었다면서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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