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40만 원
입력 2013-04-26 07:01  | 수정 2013-04-26 08:48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등록하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까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11년째 강아지를 키우는 천문선 씨.

몇 년 전 강아지와 헤어질 뻔한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 인터뷰 : 천문선 / 서울 신당동
- "풀어놓고 산책했는데 강아지가 흥분해서 뛰쳐나가서 어떻게 얘를 찾아야 하나 얘 괜찮으려나 사고는 안 당했나…."

한 해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유기견은 서울에서만 1만 6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 '동물 등록제'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출생정보 등이 담긴 이름표나 전자칩을 부착해야 합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이 주사기 안에 들어 있는 전자칩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동물의 나이와 이름, 주소까지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로 끝나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20만 원, 세 번째에는 4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운오 / 서울시 동물관리팀장
- "소유주가 (반려견을) 분실 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광견병 같은 인수 공통전염병 등 질병 예방의 효율적 관리도 될 수 있고…."

올 초부터 지금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6만여 마리.

서울시는 동물 등록제가 반려견을 위하는 길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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