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심의 다음 달로 연기
입력 2013-04-26 01:36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여부를 결정하려던 경남도의회 긴급 임시회가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자동 유회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오영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고 본회의 농성을 해제했지만 새누리당이 거부하며 두 번째 중재안마저 무산됐습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고 "소수인 개혁연대가 본회의를 점거해 도민들을 기만하는 폭력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의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조례는 새누리당 주장대로 다음 달 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때 상정될 전망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