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젠틀맨’ 뮤비 방송불가 KBS 심의는 불법에 무효?
입력 2013-04-25 18:37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한 KBS의 방송 불가 판정이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디어오늘은 25일 KBS 심의실 뮤직비디오위원회가 자체 심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젠틀맨의 뮤직비디오에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뮤직비디오 심의위원회는 재적인원 7명 중 과반수가 참석했을 때만 회의가 성립되는데 ‘젠틀맨의 심의에는 3명 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으로 심의 결과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번 KBS의 ‘젠틀맨 심의불가 판정은 네티즌들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었다. 민주통합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지나치고 고루한 결정”이라며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하지 않고 특정한 장면만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조치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논평했다.
KBS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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