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체휴일제 법안' 4월국회 처리 무산
입력 2013-04-25 18:33  | 수정 2013-04-25 18:35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여야 이견도 불거지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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