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신의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만 받지만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부터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서울시는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구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반려견을 데리고 다니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만 받지만 2차 적발 시 20만 원, 3차부터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