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방치한 아내 죽이려 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13-04-25 16:42 
수원지법은 어린 딸을 방치한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잠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점이 인정되고 범행을 지속했다면 사망했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수차례에 걸쳐 어린 딸을 방치해놓고 술을 마신 아내와 갈등을 겪다 지난해 8월 잠자던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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