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은 탈북자 30명이 '탈북자를 변절자로 매도했다'며 민주통합당 임수경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사석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우발적으로 논란이 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발언 내용이 탈북자 전체를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탈북대학생 백 모 씨를 만나 대화하다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막말을 퍼부은 것이 보도됐고, 탈북자들은 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재판부는 임 의원이 사석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우발적으로 논란이 된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 발언 내용이 탈북자 전체를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탈북대학생 백 모 씨를 만나 대화하다 '탈북자는 변절자'라고 막말을 퍼부은 것이 보도됐고, 탈북자들은 임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