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바레인 조세조약, 즉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내일(26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은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류광준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바레인은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의해 정보교환에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로 분류됐다가 OECD의 기준을 수용하고 제외된 바 있다며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역외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양국은 탈세혐의자의 금융·과세자료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번 조세조약 발효로 한국은 모두 89개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류광준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바레인은 2000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의해 정보교환에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로 분류됐다가 OECD의 기준을 수용하고 제외된 바 있다며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역외 탈세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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