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공항터미널 사장 징역 2년 확정
입력 2006-10-13 16:27  | 수정 2006-10-13 16:27
입주회사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도심공항터미널 대표이사 조상채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2천여만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고가 공항터미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청탁 대가로 이익을 취했다며, 부정한 이익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채 전 대표는 지난 99년 11월 모 입주업체가 낸 상가 임대차 보증금을 이 회사가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의 담보로 설정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뒤 그 대가로 9억9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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