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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성훈 보석 신청 보류
입력 2013-04-25 14:07 

법원이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의 보석 신청을 보류했다.
25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정호건 재판장)에서 열린 강성훈의 사기혐의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성훈의 보석신청에 대해 검토했다.
강성훈은 이번 공판에 앞서 지난 18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강성훈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발로 뛰어야하고, 시간도 필요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사의 의견서를 검토해보고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명에게 10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강성훈은 지난해 4월 서울 성동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반성문 제출과 변제 의지를 피력한 그는 9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북부지검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일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고 강성훈은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강성훈은 항소장과 함께 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변제 노력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보강해 사정을 피력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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