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테이저건 오발…30대 여성 피의자 실명
입력 2013-04-25 09:59  | 수정 2013-04-25 10:01
경찰이 폭력행위로 여성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테이저건)가 오발돼 이 여성이 실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한 여자(35)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오발돼 여성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맞았습니다.

테이저건을 맞은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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