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감면 받기위해 꼭 챙겨야 할 것
입력 2013-04-25 09:43  | 수정 2013-04-25 16:16
【 앵커멘트 】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전용면적 85㎡ 또는 6억 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남식 기자가 확인 방법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 기자 】
기존주택을 매입해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도자가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매도자가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1가구 1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주민등록법'상 1가구의 구성원이 '주택법'상의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가구 1주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임시확인서 발급이 있습니다.

매도자가 1세대 1주택자 임시확인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제출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확인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하위 법령이 정비되는 5월 말쯤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주택을 계약할 때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인터뷰 : 김만엽 / 리얼에셋 이사
-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잔금시점까지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잔금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한편 이번 양도세 면제 대상 주택에는 일시적 2주택자의 가구도 포함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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