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축구 훈련 중 온몸 마비…"학교 억대 배상"
입력 2013-04-25 09:09 
축구 선수가 꿈인 13살짜리 학생이 입학 예정인 중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장애를 얻자 학교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당시 13살인 남 모 군이 서울의 한 중학교와 서울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2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가 훈련에 참가한 학생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남 군은 지난 2007년 2월 새벽 경주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버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숨이 가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온몸이 마비되고 언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훈련에 문제가 없었고 남 군이 특이체질이어서 돌발사고가 발생했다고 항변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