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취득세 면제 시점 혼선…시장 혼란
입력 2013-04-25 07:00 
【 앵커멘트 】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야가 취득세 감면 시점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애초 생애 첫 집의 취득세 면제 시점을 4월 1일로 소급하기로 했던 국회 안전행정위.


그러나 오늘(25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소급 적용일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 시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2일로 바꾸려 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한 겁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국회가 이렇게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집을 살 때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전 주인이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해당 시군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후속 조치가 늦어져 확인 절차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라고 속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 인터뷰 : 이미윤 / 부동산114 팀장
- "집주인이 1가구 1주택자가 아닐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을 명확하게 넣어야 계약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 입법 과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불신이 커 시장 정상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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