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대래 공정위원장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 근절"
입력 2013-04-24 07:00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즉 담합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슈인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를 근절에 나섭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카르텔 근절을 위해 한 번 적발되면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공정위원장은 카르텔 적발 시 부담하게 될 예상비용이 위법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보다 크도록 설계해야 법 위반이 억제될 수 있다며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슈가 되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가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 유형에 '총수 일가의 사업기회 유용 행위'를 추가하고 이 같은 행위를 본격적으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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