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 24시] 과속에 불법주정차까지…'위험천만' 스쿨존
입력 2013-04-23 20:00  | 수정 2013-04-23 22:38
【 앵커멘트 】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는 차량이 빨리 달려도, 잠깐이라도 주차하면 안 되는데요.
실제 단속을 나가보니,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어른들이 많았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스쿨존 앞 건널목.

빨간 옷의 어린이가 갑자기 달려나가다 맞은편 차량과 부딪힙니다.

이번엔 주차된 차량 사이로 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16일에도 스쿨존에서 다섯 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졌는데, 불법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어린이들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주정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리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교 시간 초등학교 앞에 나가봤습니다.

길가마다 아이들을 태우려는 차량이 늘어서 있습니다.

불법 사실을 고지하자 변명부터 늘어놓고,

아뇨, 저는 들어와서 여기 닦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몰랐다며 재빨리 자리를 뜨기도 합니다.

학교가 있는 건 알았는데…바로 뺄게요.

규정 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를 넘는 차량도 부지기수.

스쿨존에서는 벌점과 범칙금이 두 배지만, 이를 아는 운전자는 드뭅니다.

벌점이 두 배라는 것 모르셨어요?
몰랐죠.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죠.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5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단속을 강화해 올해 석 달 동안 6만여 건이나 적발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성 /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 "어린이들은 교통사고 위험성에 대해 인식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가급적 차를 가져오시지 않거나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차해 주시면…."

스쿨존에서는 보행자인 아이들 중심으로 도로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는 것도 사고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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