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지 않았어도 갚아라"…부당 채권추심 기승
입력 2013-04-23 20:00  | 수정 2013-04-23 22:38
【 앵커멘트 】
사지도 않은 물건값을 갚으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해마다 수천 명이 온갖 협박에 못 이겨 빚을 떠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59만 원을 주고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제멋대로 계약을 연장하고 사은품을 보내더니 추가요금을 내라고 협박했습니다.

6년 동안 시달린 김 씨가 무려 2천만 원을 지불하고야 채권추심 협박이 끝났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부당 채권추심 피해자
- "가족이나 직장 찾아가서 추심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야지…."

지난 2011년 소비자원에 상담한 채권 추심 피해자만 6천여 명.


절반 이상은 구입하지도 않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상품 값을 강요당했습니다.

▶ 인터뷰 : 배윤성 / 한국소비자원 팀장
- "(채권을) 2차적으로 다른 업체에 넘겨서 또 돈을 받고 또 3차로 다른 업체에 넘기기도…."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려도 이의신청을 하면 되지만, 법적인 절차를 알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빚을 떠안았습니다.

채권 추심을 당하면 섣불리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지 말고, 협박전화를 녹음한다든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소비자원은 지급명령신청 제도와 같은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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