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성인 콘텐츠 134건이 청소년유해물질로 지정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성인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개 등 콘텐츠 134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만화와 단란주점 등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홍보하는 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성인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25개와 스마트폰 전용 웹페이지 9개 등 콘텐츠 134종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그대로 노출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동영상·만화와 단란주점 등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를 홍보하는 정보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