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신 40대 남성, '바람때문에' 결국 사망
입력 2013-04-22 17:59  | 수정 2013-04-22 18:02
22일 오후 4시 1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20층 옥상에서 술에 취한 A(45)씨가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A씨는 옥상 난간에 올라서 '무모한 행동을 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설득하는 경찰관, 소방관과 1시간가량 대치하다가 끝내 투신했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집에 있던 80대 노모도 나와 설득했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소방관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 에어매트를 준비했지만 A씨가 추락하며 바람에 몸이 옆으로 쏠려 에어매트 바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A씨의 집에서는 '엄마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미안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A씨가 이혼한 뒤 노모를 모시고 두 자녀를 키우며 힘들어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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