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려와 아버지, 잇달아 장애여성 성폭행
입력 2013-04-22 08:01  | 수정 2013-04-22 10:13
자신이 주지로 있던 사찰에서 자란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승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승려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사찰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은 사찰에서 나온 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도 성추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할 뻔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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