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보법 위반' 작가 신정모라 실형 확정
입력 2013-04-21 11:01 
대법원 1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작가 신정모라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 등에 관한 법리를 원심이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씨는 인터넷 카페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라는 제목의 글 등 이적표현물 247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적물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렸지만, 항소심은 비슷한 내용의 글을 또 올리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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