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범에게 화학적 거세 첫 확정 판결
입력 2013-04-20 20:00  | 수정 2013-04-20 21:07
【 앵커멘트 】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남자 어린이 성추행범에게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에 '화학적 거세'가 확정된 21살 강 모 씨는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남자 어린이를 성추행했습니다.

2009년 당시 남자아이는 9살에 불과했고, 강 씨는 성폭력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유예 중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은 강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1년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지적장애와 성도착증이 있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검찰과 강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국내 첫 화학적 거세가 확정됐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10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표 모 씨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강 씨가 첫 확정 사례가 됐습니다."

▶ 인터뷰 : 선종문 / 변호사
- "재범의 위험성, 기타 사회적 위험도를 고려해 더 이상 관용을 보이지 않겠다. 즉 무관용의 원칙을 표현한 첫 확정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판결로 강 씨는 석방 전 2개월 안에 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안석준
영상편집: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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