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태-롯데 '누가바' 상표권 분쟁
입력 2013-04-19 16:17 
빙과류 제조업계의 라이벌인 해태제과와 롯데제과가 아이스크림 '누가바'의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태제과는 롯데제과를 상대로 자사 제품 '누가바'와 유사한 표장을 아이스크림 제품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용하지 말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해태제과는 "'누가바'의 두 가지 표장을 특허청에 상표 등록했다"며 "롯데제과 제품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인 '누가'를 아이스크림에 사용했고 제품 포장도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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