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박상아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상아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2개월여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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