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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아, 자녀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
입력 2013-04-19 14:10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19일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외국인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박상아를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상아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2개월여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A씨가 근무하는 외국인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해외 체류 중이어서 귀국 즉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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