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심 난동' 주한미군 로페즈 하사 구속기소
입력 2013-04-19 13:42 
지난달 초 서울 이태원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시민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로페즈 하사를 구속하고 웬디 상병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딕슨 일병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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